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_위생관리
가. 위생관리 일반 ◎ 조리실·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보관실·화장실·침구·놀잇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청결하게 관리 ◎ 특히, 정원 기준 50인 이상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제5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 어린이집 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 - 영유아의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발톱, 치아상태 - 교직원의 의복 청결상태 및 피부상처 여부 등 업무 전후 위생상태 - 보육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놀이터 등 어린이집 청소상태 -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 욕실, 화장실, 세면도구 등의 청결 및 위생상태 ◎ ..
202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