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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를 위한/① 보육사업 안내28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 대비표]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홈>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 대비표)] 2023년도 보육사업 안내 개정대비표입니다.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74370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내용보기 "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 대비표 " | 힘이 되는 훈령/예규/고시/지침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 대비표 등록일 : 2022-12-29 [최종수정일 : 2022-12-29] 조회수 : 824 담당자 : 이상하( ☎ 044-202-3555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 www.mohw.go.kr 2023. 1. 2.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시행규칙 제23조[별표8]) 가. 안전관리 원칙 ◎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해야 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감독해야하며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함 ◎ 어린이집 내 'CCTV 등'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2022. 12. 29.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_위생관리 가. 위생관리 일반 ◎ 조리실·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보관실·화장실·침구·놀잇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청결하게 관리 ◎ 특히, 정원 기준 50인 이상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제5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 어린이집 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 - 영유아의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발톱, 치아상태 - 교직원의 의복 청결상태 및 피부상처 여부 등 업무 전후 위생상태 - 보육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놀이터 등 어린이집 청소상태 -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 욕실, 화장실, 세면도구 등의 청결 및 위생상태 ◎ .. 2022. 12. 2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_급식관리 가. 급식관리(법 제22조, 시행규칙 제34조[별표8]) 1) 영양관리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함 ◎ 급식은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되 - 영유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의 2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해야 함.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설유형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모든 급식과 간식에 대해여 식단 작성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하며 영양사는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위생을 고려하여 ..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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