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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를 위한/① 보육사업 안내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_위생관리

by planbee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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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생관리 일반

◎ 조리실·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보관실·화장실·침구·놀잇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청결하게 관리

◎ 특히, 정원 기준 50인 이상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제5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 어린이집 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

- 영유아의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발톱, 치아상태
- 교직원의 의복 청결상태 및 피부상처 여부 등 업무 전후 위생상태
- 보육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놀이터 등 어린이집 청소상태
-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 욕실, 화장실, 세면도구 등의 청결 및 위생상태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위생관리를 위하여 환기, 청소 등을 주기적으로 공기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

- 연면적 430㎡이상의 모든 어린이집은 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해야 함('20. 4. 3. 시행)

※ 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기록·보존
   · 실내공기질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 관련부서에 문의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매뉴얼」('10. 5월 배포)에 따라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을 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오존대응매뉴얼」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전 발생 시 대응 관련 어린이집 및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어린이집별로 미세먼지 및 오존 전파담당자(원장 등) 지정 및 관련 모바일 앱 설치, 문자서비스 신청을 통한
미세먼지 예보 상활 확인(09시, 12시, 17시(익일예보))

* 예보 횟수 1일 4회(오전 5시/11시, 오후 5시/11시)

-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전 발생 시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실외활동 자제(실내활동으로 대체),
실내공기질 관리(빗자루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공기청정기 관리 및 가동 등)

* 외출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깨끗이 씻기 등

- 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모든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위무 이행해야 함

   · 조사의무대상: '90. 1. 1. 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 석면건축물의 유지 관리기준 준수
   · 석면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 관련부서에 문의

   · 석면조사 실시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석명관리 실태조사 관련사항 입력

2) 음용수 관리

◎ 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서 사용

◎ 정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 관리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


3) 동·식물관리

◎ 어린이집에는 원칙적으로 동물(애완동물, 곤충 등)을 두어서는 안 됨

◎ 동물을 둘 경우에는 사전에 부모에게 고지해야 하며, 영유아의 알레르기, 질병, 상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함

◎ 어린이집에 유해하거나 법으로 재배가 금지된 식물을 비치해서는 안되며, 어린이집 원장은 모든 식물(식재료 포함)의 반입 시 이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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