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육교사를 위한/① 보육사업 안내28 [2025년] 보육사업안내 2025년도 보육사업 안내를 붙입과 같이 게시합니다. 출처: 교육부 교육부 영유아 보육· 교육 바로가기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2&boardSeq=10220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1&opType=N 정책 > 영유아 보육·교육" data-og-description="('25.1.20.) 2025년 보육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2는 2025년 1월 20일 자로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지침이며, 붙임3은 1월 2일자 내용 대비 1월 20일" data-og-host="www.moe.go.kr" data-og-sourc.. 2025. 3. 17. [2025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발췌: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331.p 2025. 3. 17. [2025년] 서울특별시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공고 서울특별시에서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에 따른 2025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을 결정하여 안내합니다. 2025. 3. 17. 어린이집 집중휴가기간(하절기 등) 운영원칙 어린이집은 연중 기관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휴원(방학)은 불가함 -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구성,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함 -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당번교사 배치해야 함 ※ 휴가계획 미수립 및 보육수요파악(부모 동의 등)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한 집중휴가기간 운영은 반편성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완화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도점검 대상임. 또한,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도점검 대상임 ※ 운영절차 교사의 순번제 휴가계획 수립 ⇒ 담임교사 휴가계획 통지 및 보육수요조사 ⇒ 임시반편성 계획 수립.. 2023. 3. 6.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