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육교사를 위한/① 보육사업 안내2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_건강관리 가. 건강관리(법 제31~제32조, 시행규칙 제33조) 1)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해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야 함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함 ※ 매년은 1. 1.~12. 31. 를 의미함 - 확인 경과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 -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기록부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력에.. 2022. 12. 28.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가. 정의 ◎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나. 특별활 운영규정(영유아보육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의 2) ◎ (운영계획) 어린이집은 매년 초 특별활동 과목, 비용, 획수, 시간 등을 포함한 특별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 ◎ (정보공개)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과목, 대상연령, 비용, 시간, 업체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함(월 1회) ※ 특별 활동비용, 업체 등 공시항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수정 필요 ◎ (보호자 동의) 특별활동 실시를 위해서는 사전에 부모로부터 동의(요청)서를 받아야 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2022. 12. 28.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가.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나. 개념 ◎ 필요경비란 보육료애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 다. 필요경비 세부내역 ◎ 필요경비 내역은 다음과 같이 7개 항목으로 분류함 -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 입학준비금: 피.. 2022. 12. 28.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시간 1) 어린이집 운영시간 ◎ 주 6일*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역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제회 ** 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 야간연장보육, 휴일 보육 등 운영가능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 2022. 12. 27. 이전 1 ···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