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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를 위한/① 보육사업 안내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시간

by planbee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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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집 운영시간

주 6일*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역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제회
     ** 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 야간연장보육, 휴일 보육 등 운영가능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면, 그 외 하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보호자에게 청구 가능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함
◎ 어린이집 하원 이후 재등원은 불가

-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

     *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등원 가능

2) 보육시간

기본보육: 09:00 ~ 16:00(7시간)

     *  단, 지역별·어린이집 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 07:30 ~ 09:00 ±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 ~ 17:00 ±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연장보육: 16:00 ~ 19:30
◎ 그 밖의 연장보육

- 야간연장보육: 19:30 ~24:00

     *  07:30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

-  야간 12시간 보육: 19:30 ~ 익일 07:30
-  24시간 보육: 07:30 ~ 익일 07:30
-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07:30 ~ 19:30

3) 휴원명령 및 임시휴원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음

-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해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을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휴원계획과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물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을 할 수 있음

-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알리고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 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4)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 운영 원칙

◎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함

-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 함
-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당번교사 배치

     ※ 휴가계획 미수립 및 보육수요파악(부모 동의 등)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한 집중휴가기간 운영은 반편성 및 교사대 아동비율 기준 완화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도점검 대상임. 또한,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도점검 대상임

예시) 세부운영 절차
① 교사의 순번제 휴가계획 수립
② 담임교사 휴가계획 통지 및 보육수요조사
③ 임시 반편성 계획 수립·운영
낮잠 및 급식·간식
· 낮잠 및 급식·간식 제공 시간은 기본보육 시간 내에서 아동의 발달 및 어린이집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
     * 급식 1회 및 간식 2회
· 연장보육 시간 내 급식·간식 제공은 의무가 아니나,보호자와 협의를 통해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경우 급식·간식비는 부모 자기부담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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