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
나. 개념
◎ 필요경비란 보육료애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
다. 필요경비 세부내역
◎ 필요경비 내역은 다음과 같이 7개 항목으로 분류함
-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 입학준비금: 피복류 구입비와 상해보험료, 전자출결 태그 비용
※ 분실등으로 재구매하는 경우 비용은 수남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피복류 구입비는 어린이집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
- 피복류 구입비는 총액, 세부항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후 부모가 선택한 세부항목의 비용만을 수납
- 상해보험료는 안전공제회 당연가입시행('12. 2. 5.) 이전에 개별적으로 기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또는 안전공제회 가입을 했는데도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납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아동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중복가입여부는 아동의 보호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해보험료를 수납할 수 없음
주의사항) 재입소료, 재원료 원칙적으로 수납금지 |
· 기존에 구입한 피복류가 헐거워지거나 영유아의 체형에 맞지 아니하여 새로이 구입해야 할 경우 또는 명찰, 수첩 등 재입학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규 구입이 필요한 개인물품 비용 이외에 →단순히 학년이 바꾸는 것을 명복으로(속칭 '재입소료', '재원료')별도 비용 수납 금지 |
◎ 특별활동비: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
※ 연장반은 특별활동을 신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
※ 장소를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 공산(학원 등)을 이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계획·일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활동으로 포함함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현장 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농어촌 등) 및 보호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연령별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를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으로 정항 수 있음
◎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현장체험학습, 수련회, 견학활동)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에 해당
◎ 차량운행비: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
- 기사 인건비 및 승·하차 시 안내요원 수당,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으로 직접 지출 가능. 다만, 차량운행은 어린이집 필요에 의하여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이므로 인건비(120항)에서 기사 인건비를 차량비(215목)에서 인건비 외 차량 관련 경비 등을 우선 집행 권고
◎ 행사비: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 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
- 그 외 행사와 관련된 경비는 행사비(313목)에서 지출
◎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및 저녁 급식비
※ 연장보육료는 급식·간식 비용 미포함(연장보육 시간에는 급식·간식 제공 의무 없음. 단, 학부모와의 상의를 통해 급식·간식 제공 시 필요경비 수납 가능)
◎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필요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을 준용
◎ 개인용 소모품: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예시) 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
-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 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라.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및 수납
◎ 시·도지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경비 세부 내역별 수납한도액 및 수납주기*를 결정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함 (지역 내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게시)
* 특별활동 수납 주기는 반드시 매월로 정해야 함
◎ 어린이집의 예산편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무·회계 규칙 제9조(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
* 2019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통보
◎ 국공립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는 타 유형의 어린이집보다 수납한도액을 낮게 정할 수 있음
◎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필요경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청구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하지 아니하는 항복을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음(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
예)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 금지◎ 모든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통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보호자가 해당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됨
마. 필요경비 집행 및 정산
◎ 어린이집의 원장은 필요경비 수납액을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
◎ 입학준비금 반환
-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했으나 입학 전에 취소를 하거나 입학 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반환
- 단,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품 지급여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
◎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실 사용금액은 해당 건별 금액으로 정산 가능(남은 금액은 개인별 정산)
- 반기별로 기타 필요경비(211목) 총 수납약의 일정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음
-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지출해야 함
※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관리운영비로 추가 수납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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