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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를 위한/① 보육사업 안내28

2023년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1. 어린이집 운영규정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합니다. 2. 어린이집의 반편성 인원 기준 - 반편성 인원기준은 만 0세반 1:3, 만 1세반 1:5, 만2세반 1:7, 만3세반 1:15, 만4세이상 1:20, 장애아반 1:3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동일연령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 (정원책정 기준 준수) 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등레 의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도 정원 책정 기준인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은 준수해야 함 3. 어린.. 2023. 3. 6.
2023년 경상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및 2023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2023년도 경상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원장사전 직무교육비, 장기미종사자교육비에 대한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2023년 부모보육료 수납한도액 2. 2023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단위: 원/인) 2023. 3. 2.
2023년 강원도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강원도 보육조례 제5조에 따라 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같은 조례 제6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0. 강원도지사 1. 2023년도 보육 수납한도액 2. 2023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2023. 2. 21.
2023년 서울특별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에 따른 '2023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을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1. 서울특별시장 1. 2023년도 보육 수납한도액 2. 2023년 기타보육료 수납한도액 3. 2023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4. 2023년 기타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5. 적용기간: 2023. 3. 1. ~ 2024. 2. 28.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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