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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38조 및 2023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2023년도 경상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원장사전 직무교육비, 장기미종사자교육비에 대한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경 상 남 도 지 사
공고문(2023년 보육료수납한도액 결정등) 수정.hwp
0.02MB
1. 2023년 부모보육료 수납한도액
2. 2023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단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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