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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에 따른 '2023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을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1. 서울특별시장
1. 2023년도 보육 수납한도액
2. 2023년 기타보육료 수납한도액
3. 2023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4. 2023년 기타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5. 적용기간: 2023. 3. 1. ~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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