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문.hwp
0.06MB
강원도 보육조례 제5조에 따라 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같은 조례 제6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0. 강원도지사
1. 2023년도 보육 수납한도액
2. 2023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반응형
'보육교사를 위한 > ① 보육사업 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0) | 2023.03.06 |
---|---|
2023년 경상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0) | 2023.03.02 |
2023년 서울특별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0) | 2023.02.20 |
2023년 전라북도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0) | 2023.02.16 |
어린이집 정보공시 매뉴얼 (0) | 2023.0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