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집 운영규정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합니다.
2. 어린이집의 반편성 인원 기준
- 반편성 인원기준은 만 0세반 1:3, 만 1세반 1:5, 만2세반 1:7, 만3세반 1:15, 만4세이상 1:20, 장애아반 1:3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동일연령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 (정원책정 기준 준수) 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등레 의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도 정원 책정 기준인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은 준수해야 함
3. 어린이집의 반편성 연령기준(출생일 기준)
반편성 | 출생일기준 |
만0세반 | 2022.1.1. 이후 출생 |
만1세반 | 2021.1.1. ~ 2021.12.31. |
만2세반 | 2020.1.1. ~ 2020.12.31 |
만3세반 | 2019.1.1. ~ 2019.12.31 |
만4세반 | 2018.1.1. ~ 2018.12.31 |
만5세반 | 2017.1.1. ~ 2017.12.31 |
- 연령별 반편성: 동년도 출생아(동년도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가능한 한 동시에 운영해야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
4. 어린이집 운영 시간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5. 보육시간
- 기본보육: 09:00 ~ 16:00 (7시간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 07:30~09:00±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 연장보육: 16:00 ~ 19:30
- 그 밖의 연장보육
· 야간연장보육: 19:30 ~ 24:00
* 07:30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
· 야간12시간보육: 19:30 ~ 익일 07:30
· 24시간 보육: 07:30 ~ 익일 07:30
·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07:30 ~ 19:30
6. 통합보육 운영 관련 안내(기본보육 시간 전후)
- 기본보육 시간(09:00~16:00) 전후에는 당초 편성된 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른 등원 및 늦은 하원 등으로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
가장 낮은 연령대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당초 편성된 반을 통합하고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운영 가능
7. 연장보육시간
- 연장반은 연령별 또는 연령 홉합으로 편성
⇒ 연령혼합 편성시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각각의 반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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