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안전관리 원칙
◎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해야 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감독해야하며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함
◎ 어린이집 내 'CCTV 등'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부록5>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름
나. 분야별 안전관리
1)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 원장은 <서식 Ⅱ-5>의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②안전분야)에 따라 매일, 매월,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함
◎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린이집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
· (지정신청) 어린이집의 장→특별차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지정신청서식(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3호서식)
· (지정범위) 해당시설의 외곽경계선(출입문)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구역
· (지정 시 조치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아동범죄 발생현황, 통학·이용 아동 수,
범죄 발생 우려 여부 조사
·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아동보호구역 공고
- CCTV의 설치·관리 및 예산지원(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0조)
· (설치 및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에 CCTV설치 및 교체·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
· (모니터링) 경찰서장은 아동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CCTV의 화상정보를 적극 활용
◎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시·군·구청 및 경찰서 협조)
2)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보육교직원 행동 지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보고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 안전관리 및 교육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점검방법 및 안전점검표의 활용법, 영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안전교육 방법에 대해 숙지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와 상호 협력
-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다.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통학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합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함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등) 참조 ※ 어린이집 원장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가능(2008. 9. 2.) ※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차량 운행시 행정처분: 시정명령(시정명령 위반시 최대 3개월 운행정지) |
◎ 운전기사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
◎ 운정자는 통학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서식 Ⅱ-5>의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③차량분야)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함
*보육교직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부과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인증 제품(안전인증 검사기준 W1, W2 또는 0그룹, 0+그룹, Ⅰ그룹)을 사용해야 함
◎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동승보호자 교육(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교육이수-수료증 발급)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토록 함
※ 도로교통법 상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20. 5. 26. 개정)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 착용
◎ 운전자는 통학차량에 승차한 영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하차한 영유아가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통학차량을 출발시켜야 함
◎ 운전자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등·퇴원(하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 및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영유아를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도해야 하며,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도착하여 영유아가 하차한 후 지체 없이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들의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래야 함
- 담임교사는 이용 영유아 중 무단결석 영유아가 있을 시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영유아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시 통학차량에 영유아가 남아 있는지 재확인해야 함
- 운전자는 출결상황 확인이 종료될 때까지 통학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대기해야 함
◎ 영유아의 승·하차를 위해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ㅗ로방향이 아닌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옆 안전 위해요소가 없는 방향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차량을 주·정차해야 함
◎ 통학차량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표지판 또는 스키터를 부탁해야 하며, 스티커 미 부착 시 시정명령 부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34조)
◎ 어린이집 원장은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의 운전면허 효력여부(취소 또는 정지 등)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면허운전자가 통학차량을 운전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매 반기별로 운전기사에게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오든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함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동승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보호자 등 승표지를 부탁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탁하여서는 안됨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지자체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함(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함('21년 1월 시행, 기존차량은 2년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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