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린이집33 어린이집 집중휴가기간(하절기 등) 운영원칙 어린이집은 연중 기관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휴원(방학)은 불가함 -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구성,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함 -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당번교사 배치해야 함 ※ 휴가계획 미수립 및 보육수요파악(부모 동의 등)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한 집중휴가기간 운영은 반편성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완화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도점검 대상임. 또한,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도점검 대상임 ※ 운영절차 교사의 순번제 휴가계획 수립 ⇒ 담임교사 휴가계획 통지 및 보육수요조사 ⇒ 임시반편성 계획 수립.. 2023. 3. 6. 2023년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1. 어린이집 운영규정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합니다. 2. 어린이집의 반편성 인원 기준 - 반편성 인원기준은 만 0세반 1:3, 만 1세반 1:5, 만2세반 1:7, 만3세반 1:15, 만4세이상 1:20, 장애아반 1:3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동일연령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 (정원책정 기준 준수) 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등레 의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도 정원 책정 기준인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은 준수해야 함 3. 어린.. 2023. 3. 6. 2023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어린이집용)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centaccred1/detail.do?colContentsSeq=64170#none 2023년 어린이집 펴가 매뉴얼(어린이집용) 파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3. 2. 2023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어린이집용) 지표 주요 변경내용 ●지표 주요 변경 내용 영역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2-1-3-① 세부 사례 보완 Q. 저희 어린이집은 공간이 협소하여 복도 (혹은 로비, 홀 등)를 유희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복도(혹은 로비, 홀 등)를 유희실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복도는 영유아가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공간이므로 복도에 유희실을 마련한 경우 원활한 신체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동 에도 방해가 되므로 유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1-② 내용 보완 옥외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체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음. ※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에서 타 시설 (유치원, 어린이집)의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2-4-3-① 세부 사례 보완 · 영유아와 함께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 는.. 2023. 3. 2.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