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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1명을 아동인권 선임교사로 지정해야하며,
선임교사는 매 년 1회 이상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 및 교육에 참여하여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및 보육교직원의 태도를 점검하고 어린이집 내 인권 존중 태도를 공유해야합니다.
발췌: 2024년 서울시보육사업 안내 18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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