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활동비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8조에 의하여 2023년도 제추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고합니다. 2023.2.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3.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