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량운행비1 [2025년] 서울특별시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공고 서울특별시에서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에 따른 2025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을 결정하여 안내합니다. 2025.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