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요변경사항1 2023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어린이집용) 지표 주요 변경내용 ●지표 주요 변경 내용 영역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2-1-3-① 세부 사례 보완 Q. 저희 어린이집은 공간이 협소하여 복도 (혹은 로비, 홀 등)를 유희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복도(혹은 로비, 홀 등)를 유희실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복도는 영유아가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공간이므로 복도에 유희실을 마련한 경우 원활한 신체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동 에도 방해가 되므로 유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1-② 내용 보완 옥외놀이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체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음. ※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에서 타 시설 (유치원, 어린이집)의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2-4-3-① 세부 사례 보완 · 영유아와 함께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 는.. 2023.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