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아가족1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1. 부모급여 소개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2023.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