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육수요파악1 어린이집 집중휴가기간(하절기 등) 운영원칙 어린이집은 연중 기관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휴원(방학)은 불가함 -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구성,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함 -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당번교사 배치해야 함 ※ 휴가계획 미수립 및 보육수요파악(부모 동의 등)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한 집중휴가기간 운영은 반편성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완화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도점검 대상임. 또한,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도점검 대상임 ※ 운영절차 교사의 순번제 휴가계획 수립 ⇒ 담임교사 휴가계획 통지 및 보육수요조사 ⇒ 임시반편성 계획 수립.. 2023.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