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급여 제도 개요
○ 아동수당법 제1조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모급여 제도
○ (부모급여의 정의)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 (부모급여의 종류)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바우처)
- 부모급여(바우처) :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
○ (지급형태) 현금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 (’23년도 지원금액)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단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
※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전액+현금(18.6만원) 지급
○ (예산사업 분류) 부모급여 지원(현금), 부모급여 지원(0세 부모보육료)
영유아보육료 지원(보육료), 아이돌봄 지원(종일제 아이돌봄)
3. 지급대상
(1) 연령요건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만 0세) 가정 양육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보육료 바우처+현금 차액(18.6만원)
- (만 1세) 가정양육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현금 수급 시 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4. 지급방식
(1) 부모급여(현금)
○ 지급 금액: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원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원
○ 지급 방식: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 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이하에서는 「아동수당법」 상 조사, 결정 등의 주체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을
“시군구청장 또는 시군구”로 표기
○ 지급일: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
(2) 부모급여(보육료)
○ 지급 금액: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만원 지급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지급 방식: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➊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18.6만원)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하고, 지급에 관한 절차는 부모급여(현금)과 동일
➋ 만 0세의 경우 월 중 어린이집 입퇴소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보육료 정산 금액은 부모에게 수기지급 필요(71p 참조)
○ 세부사항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료 관련 사항을 참고할 것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3)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지급 금액: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지급 방식: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 세부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할 것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정보
4. 신청의 종류
(1) 신규 신청
○ 출생 후 부모급여(현금) 또는 부모급여(보육료) 신청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시에는 부모급여(현금)만 신청가능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만 3개월부터 이용가능하여 출생 즉시 신청 불가
(2) 변경신청
○ 부모급여(보육료) →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현금) 지원,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미지급
* 본인 요청시 부모급여(보육료)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부모급여(현금)지급 가능
* 아동이 만 1세 이상(12~23개월)인 경우 반드시 당월 어린이집 출석일 수 확인 후
출석일이 11일 이상인 아동에 대해서는 당월 보육료 지급 여부 선택 가능함을 안내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현금) 자격으로
수당 지급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변경신청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변경신청일부터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 바우처(보육료) 지원
기존 부모급여(현금) 미지급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기존 부모급여(현금)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수당 지급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 기존 책정된 자격은 변경신청 당월 말일 자격중지, 변경신청한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자격생성
- (급여지급) 기존 급여는 변경신청 당월까지 지급, 변경신청 급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급
5. 신청방법 및 기간
1)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부모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처리 절차 |
① 아동의 부모가 있는지 여부를, 전산 상 주민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② 시설에 입소했거나 (외)조부모・위탁가정 보호 여부 등을 전산 상 확인 ③ 행방불명・가출 등을 주장하는 경우, 경찰서에 행방불명・가출 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안내 (신고 30일 후 효력 인정) ④ 신청인이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 해체 등을 주장하는 경우 다음 사항 등을 거쳐 보호자 확인 (☞ “제 1편- Ⅲ. 아동의 보호자” 참고) ⅰ) 공적자료를 통해 후견인 지정, 친권 박탈・제한 등 확인 ⅱ) 아동과 부모의 동반 출입국 기록, 아동이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 확인 ⅲ) 필요시, 부모 또는 관계인에게 유선 연락하거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 (이혼, 가출, 가정폭력 등으로 연락이 부적절한 경우 제외) ⅳ) 상담, 현장조사 내용을 행복e음에 기록하고, 부모 각각에 대해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사유를 분류하여 입력 |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신청가능)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접수담당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접수처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을 원칙으로 함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 대법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가능(출생신고 완료 후 안내 팝업생성)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민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 계좌 유효성 확인 5회 실패 시에는 통장사본 첨부 등 가능
※ (참고) 온라인 신청 시 복수국적자임에도 복수국적자로 체크하지 않고 국외여권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확인・점검 필요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 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생후 18개월이 넘으면 아동의 거주지・보호자 변경 등을 확인하여
수당이 계속 지급되도록 조치
2)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까지 인정)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다음의 경우, 60일 기간산정 시 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제847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 인지 청구의 소(제863조)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 유전자 검사기간 포함)를 거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부모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 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하는 경우
5. 구비서류
1) 필수제출 서류
①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공통서식 1호)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서식 15호)
②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③ 대리 신청 시:「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대리 신청 시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지장・인감 날인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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